홈플사태; 법정회생 & 상거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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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사태; 법정회생 & 상거래채권

 

 

 

 

홈플러스 법정 회생신청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건 금융채권이랑 상거래 채권임. 법정회생신청을 했다면 둘중 하나인데

 

진짜로 자본잠식이 이뤄져서 홈플러스가 망할처지다,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비율을 다같이 감내해야함. 그게 법정회생에서 당연한 절차임. 그리고 지분투자자들은 채권투자자보다 후순위기 때문에 채권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건 지분투자자는 아예 본전 전액 날렸다 확정임

 

그러면 법정 회생신청이 뭐냐.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 조정에 가까움. 그래서 이번 회생신청은 상거래채권 등 거래대금을 우선 보전해주기 위한거라 보는게 맞아보임. 챗봇의 설명은 다음과 같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부채를 재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며, 채권자들은 가능한 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분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의 손실은 확정되었나요?

  • 지분 투자자(주주): 회생절차에서 주주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취급됩니다. 즉, 채권자들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야 남은 자산이 있다면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따라서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채권 투자자: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 탕감이나 변제 기간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약 4,000억 원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채권 투자자는 압류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침해하는 것인가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중지하거나 금지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채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채권자는 회생신청 후에도 자신의 재산권과 원금, 이자 회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은 개별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업회생절차는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분 투자자와 채권 투자자 모두 일정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앞서서 슈카 영상에서 언급된 바로는 상거래채권과 거래대금은 모두 즉시 변제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하니 현재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는 주변 정황으로 추정하자면

  • 상거래 채권은 변제 가능한 상태
  • 하지만 단기채권인 전단채 기업어음 등은 손실 비율이 나오거나 강제로 묶일거라 봄
  • 지분투자자는 걍 날라간거; mbk 국민연금 모두 포함 ㅂㅂㅇ임
  • 장기채권투자자인 메리츠는 채권자에서 새로운 주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채권자 중 원하는 사람은 차액을 홈플러스 지분으로 받게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채권에 관련해서 챗봇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상거래채권이 다 갚히고 거래처가 유지된다면?

  • 만약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권(즉, 거래처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 대금)을 모두 갚았고 거래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다면,
    ➡+ 홈플러스는 비록 재무 상태는 나쁘더라도 영업 활동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거래채권을 변제했다는 것은 일단 영업 사이클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남아 있다는 것은 핵심 공급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홈플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상거래채권은 갚았지만 금융채권을 갚지 못한다면?

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즉, ABS, ABSTB, 회사채 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탕감
    ➡+ 금융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일정 비율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채권액이 100억 원이라면, 회생계획에서 40%는 탕감하고 나머지 60억 원만 5년간 분할 변제하는 식입니다.
  • 상환 기간 연장
    ➡+ 금융채권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금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래 1년 만기였던 채권이 5년 만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출자전환(채권→지분 전환)
    ➡+ 일부 금융채권자는 회사가 채권을 갚지 못할 경우, 지분으로 보상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은 희석되거나 상실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손실이 확정되는가?

➡+ 상거래채권은 다 갚았더라도 금융채권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일정 부분 손실을 보게 됩니다.
➡+ 특히 ABS나 ABSTB와 같은 자산유동화채권은 일반 회사채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즉, 회생계획에서 변제율이 낮게 책정되거나 일정 부분 탕감된다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4. 기존 주주는 지분을 잃고, 채권자가 지분을 가져가게 되는가?

➡+ 출자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 기존 주식은 대부분 무상소각되거나, 가치가 급락합니다.
  2. 채권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고 신주 발행을 통해 지분을 받습니다.
  3. 결국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고, 기존 주주는 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의 경우 대형 사모펀드나 기관투자자가 ABS, ABSTB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지분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유사한 사례 (전례)

비슷한 사례가 국내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2019~2020년)

  • 아시아나항공이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채권단이 회생계획을 통해 출자전환  대출 재조정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하려 했습니다.
  • 결국 인수는 실패했으나 채권단이 자금 지원 및 지분 보유를 통해 회사 정상화를 시도했습니다.

 두산중공업 (2020년)

  • 두산중공업이 부채 상환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이 채권 일부를 탕감하고 일부는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으로 전환했습니다.
  • 기존 주주들은 지분이 희석되었고, 결국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2017년)

  •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가 아닌 채권단 관리 상태에서 일부 금융채권이 출자전환되었습니다.
  • 기존 주식은 액면가가 대폭 하향 조정되었고,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상황결과
상거래채권 변제 완료거래처 유지, 영업 정상화 가능성
금융채권 전액 변제 불가채권자 손실 확정 (탕감 or 연장)
출자전환 발생기존 주주 지분 상실, 채권자가 지분 보유
회생성공 시영업 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가능
회생실패 시파산 및 청산 가능성

결론

  • 홈플러스가 상거래채권을 다 갚고 영업을 이어가면 기업 운영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금융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기존 주주는 대부분 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채권자는 손실 가능성이 높지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새로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기업은 회생하고 영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대충 요약하면 이전 사례 등으로 볼때 이미 홈플러스는 만기 안에 약속된 금액을 갚기는 어렵다고 추정해야. 그렇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액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할 수 있고 줄 돈은 없으니 회사 경영권 등 지분을 주는게 그나마 보상. 물론 나중에 이게 가치가 올라서 보상이 될 수 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채권자가 새로 감당하는것이므로 지분 즉 홈플러스 주식이 압류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기존 지분홀더는 그냥 무상 소각, 국민연금 mbk 등은 전액 손실 후 이사회에서 모두 축출된다고 추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거래채권. 이게 뭐냐면 선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 가령 직원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의 경우는 경영에 필수적으로 직원이 일을 해야 법인이 돌아가고, 거래처가 납품을 하면서 물건을 먼저 준 것이므로 선순위 부채이다. 즉 얘들은 금융채권이 모두 부도나더라도 우선적으로 무조건 줘야한다. 이거 안주면 그냥 폐업 파산 확정임. 외환위기 때 채권의 선후관계가 없고 법정 회생을 제대로 거치지도 못하고 기업들이나 정부가 위기를 숨긴 덕에 많은 노동자나 하청 거래처가 다 도산한 전례가 있다. 

 

그러면 위에 시위하는 저사람들이 말하는 전단채 혹은 ABSTB는 뭐냐. 아래 챗봇의 설명으로 대신하는데 대충 설명해서 이 경우에 유동화 채권은 두 가지 중 하나다. 

1. 소비자가 카드 결제후 카드사가 한달 이내에 홈플러스에 지불해야하는 미래 현금 수입; 이를 증권사 통해서 홈플러스가 유동화한거. 이건 기본적으로 카드사 통해서 받을 홈플러스의 대금결제이므로 상거래채권 인정가능성 있음

2. 홈플러스가 납품사에 카드결제로 대금 지불한거. 이거를 카드사에서 증권사 통해 유동화한건데 이를 증권사에서 개인/법인이 채권을 구매한거. 근데 이건 비슷하지만 상거래채권 미인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왜냐면 1과 다르게 소비자가 줘야 하는돈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갚아야 하는 돈이고 상거래 자체가 개입되지 않기에. 법원 해석상 금융채권으로 봐도 무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그냥 간단히 말해서 홈플러스가 카드/증권사 통해 채권 발행해서 그돈으로 이미 거래처에 대금 지불햇다. 그뿐. 대금은 지불했고 이 채권은 무관하게 돈을 빌린거기 때문에 이 자체를 상거래 채권으로 볼 의무는 없다.

 

그리고 한가지 더.

3. 홈플러스 상품권; 난 홈플이 상품권 있는지 몰랐는데 이건 상거래채권으로 해석되고 변제하겠다고 약조한다고 발표는 했음. 이유야 자명한데, 상품권은 거래로 지불하기 위한 중간과정이므로 상거래채권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 물론 그렇다고 떼먹힐 위험이 0인건 당연히 아니고 1,2,3 모두 떼먹힐 가능성은 있다

 

챗봇의 설명으로는 아래와 같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지점인데, 정확하게 논리 구조를 정리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1. 홈플러스의 ABSTB 구조

ABSTB(Asset-Backed Short-Term Bond)는 기본적으로 자산(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발행한 단기 채권입니다. 홈플러스 사례에서 가능한 두 가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비자 카드 결제 대금 유동화

  • 소비자가 홈플러스에서 카드로 결제 →
  •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결제 대금을 지급(결제 사이클에 따라 1~2개월 후 지급) →
  • 홈플러스가 미래에 받을 카드사 결제 대금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ABSTB 발행 →
  • 투자자들이 이 ABSTB 매입 →
  •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지급하면 ABSTB 상환

➡+ 이 경우에는 자산 유동화 구조가 명확합니다. 카드사가 지급해야 할 결제금액이 명확한 담보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 홈플러스가 거래처에 카드로 결제하고 유동화

  • 홈플러스가 납품사(거래처)에 카드로 결제 →
  • 카드사가 홈플러스의 카드 결제를 승인하고 먼저 대금 지급 →
  • 카드사가 지급한 금액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증권사가 ABSTB 발행 →
  • 투자자들이 ABSTB 매입 →
  •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돈을 갚으면 ABSTB 상환

➡+ 이 경우에는 자산 유동화의 논리가 약간 애매해집니다.
➡+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보유한 것은 사실상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채권입니다.
➡+ 따라서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유동화한 경우, 자산 유동화가 아닌 단순 금융채권의 유동화 성격이 강합니다.


2.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

회생절차에서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에 직접 대금 결제를 위해 발생한 채권
➡+ 물품 납품 대금이나 서비스 대금 등 실제 거래로 발생한 채권

 임금, 용역 대금 등 영업과 직결된 채권
➡+ 직원 임금이나 용역 대금 등 영업 활동의 필수 요소

 금융채권은 상거래채권이 아님
➡+ 홈플러스가 카드사로부터 빌린 돈은 금융채권으로 분류됨
➡+ 카드사가 이를 증권화한 경우에도 본질은 금융채권


 문제점: 구조가 복합적일 경우

후자의 경우 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카드사가 홈플러스에 돈을 빌려준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거래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것은 상거래채권이 아닌 금융채권이 됩니다.
  2. 하지만 결제된 자금이 결국 납품사(거래처)로 흘러갔다면, 납품사가 받은 금액은 상거래채권 성격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핵심입니다.

➡+ 만약 법원이 홈플러스가 받은 자금이 실제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상거래채권 성격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카드사에서 직접 지급한 금액 자체는 금융채권이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완전히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회생절차에서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결과
소비자 카드 결제 대금 유동화기초 자산이 명확하므로 ABS 형태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선순위 채권으로 일부 상환 가능
홈플러스가 납품사에 카드로 결제 후 유동화카드사가 보유한 채권은 금융채권 성격이므로 일반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높음
카드사가 납품대금을 결제한 구조가 명확할 경우기초 자산이 상거래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되면 일부 상거래채권 성격 인정 가능성 존재
법원이 금융채권으로 해석할 경우카드사 및 투자자는 금융채권자로서 후순위 변제 가능성 큼

➡+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법원이 자금의 흐름과 결제 구조를 보고 일부 인정해 줄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기초 자산이 카드사에서 먼저 지급된 대금이고, 이것이 채권화되었다면 금융채권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4. 실제 판례 및 유사 사례

이와 유사한 구조에서 법원이 금융채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STX조선해양 (2016년)

  • STX조선이 납품 대금 지급 목적으로 자산 유동화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이를 금융채권으로 판결함
  • 이유: 카드사에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 회사가 부담한 채무 성격이었기 때문

 이랜드 (2021년)

  • 이랜드가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목적으로 발행한 ABSTB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금융채권으로 보고 후순위로 처리
  • 이유: 카드사에서 먼저 지급한 자금이 본질적으로 회사의 금융 부채 성격이었기 때문

➡+ 즉, "자금의 성격"이 상거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인지 단순 자금 조달인지가 핵심입니다.
➡+ 홈플러스의 경우 두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1.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유동화한 경우 → 상거래채권으로 볼 수 있는 성격이 강함
  2. 홈플러스가 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유동화한 경우 → 금융채권 성격이 더 강함
  3. 법원이 납품대금 결제 성격을 인정할 경우 일부 상거래채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채권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음
  4. 따라서 카드사 및 ABSTB 투자자는 후순위 변제 또는 출자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큼

결국 홈플러스의 경우 카드 결제가 "납품대금 결제용"으로 직접 쓰였다는 점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판례나 금융 관행을 볼 때 금융채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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