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 교체…'향피제'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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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절반 교체…'향피제' 전면 적용

※ 향피제(鄕避制)는 공직자가 출신 지역이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임명되어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연·학연에 따른 유착이나 부당한 청탁,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근무를 제한하는 인사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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