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비회원 이슈 0 4 0 0 1시간전 71년만에 폐지됐다는 친족상도례.... 이제 부모자식도 고소가능 원래 친족끼리는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았는데 시대에 안 맞는다면서 폐지함. 원래 가족끼리는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는데, 부모돈 2431만원 절도한 사례가 실무에서 적용되기도 함. 근데 정작 그 부모는 마음 약해져서 처벌불원서 써줘서 처벌 안받았다고 함. 0 0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