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그룹 맏딸, 미공개 정보 차익? "정황 증거 확인"
코스닥에 상장된 한 바이오 업체 주가
그런데 투자 발표에 앞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바이오 업체 주식 3만 주를 매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사전에 투자 사실을 알고 주식을 샀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임
증선위가 의결하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감
앞서 구 대표는 해당 주식 취득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본인의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류함
LG 그룹 맏딸, 미공개 정보 차익? "정황 증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