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도 참여한 겜 저작권 세미나 기사
https://www.famitsu.com/article/202501/30093
에뮬레이터라는 것은 게임기 등의 특정 장치나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의 거동을 모방하여 그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에뮬레이터는 애초에 합법적인 거 아니야? 불법이야? 라는 것은 자주 논의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점,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즉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에뮬레이터의 사용에 따라서는 위법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띠는 경우로는 에뮬레이터가 모방하고 있는 대상의 게임기 프로그램 등을 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게임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카피 게임을 움직일 때에, 암호화 등, 게임 소프트의 시큐러티를 무효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콘과 같이,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해적판의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로서 에뮬레이터가 해적판 사이트에의 링크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링크를 더듬어 가면 해적판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그러한 경우에는 이른바 리치 앱으로서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intendo Switch에 관해서도 에뮬레이터가 몇 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두 번째의 기술적 제한 수단을 무효화하는 위법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소송이나 경고등을 실시해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왼쪽 정규품 오른쪽 모방품
닌텐도 지적재산부 담당 말고도
캡콤, 코에이, 세가, 코나미 이렇게 참여했는데 닌텐도 쪽 발언만 대충 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