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비회원 토픽 0 5 0 0 3시간전 女화장실 몰카남 얼굴 주먹으로 때린 여성 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48648?sid=102 0 0 이 글을 SNS로 공유하기